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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오피스텔 소유권 달라며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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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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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존속 상해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에도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반성하고 있고,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12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 불을 지르려다 어머니가 제지하자 어머니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까지 함께 때려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민 기자(epi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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