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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대중·노무현'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징역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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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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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추적하고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횡령,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전 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 추적을 위한 '데이비슨 사업' 및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금품제공 의혹 해외도피자에 대한 국내 압송 사업인 '연어 사업' 등에 국정원 예산을 무단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국정원 특명팀 소속 직원들에게 배우 문성근씨 사찰을 지시한 혐의,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과 함께 권양숙 여사의 중국 방문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방문 관련 미행·감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차장 혐의 중 김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 사찰 관련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 판단하고 나머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을 지시한 혐의 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이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김 전 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아래에서 일하고 개인적인 자금 사용은 없는 점, 수십년 간 아무런 범죄 없이 국가에 헌신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형량을 줄여 이 전 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 전 국장에게는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이 북한과 만난다는 첩보나 상황도 없었다. 정치적 의도가 있던 활동"이라며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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