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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좋아하면 괴롭혀" 남편 장난에 '목디스크' 얻은 아내..이혼 고민 ('애로부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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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애로부부'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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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지연 기자 SKY채널과 채널A가 공동 제작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 5년차 동갑내기 부부가 출연해 사연을 공개했다.

22일 방송된 '애로부부'에는 김윤정 변호사가 함께한 가운데 '강민혁-정소라 부부'가 '속터뷰'에 출연해 이혼 위기에 직면한 사정을 밝혔다.

이들은 동갑내기로 결혼 5년차에 접어들었다. 의뢰인은 아내 정소라씨. 정소라씨는 "남편과 대화가 너무 통하지 않는다"고 토로했고, 이를 들은 MC들은 "배우자와 말이 원래 잘 안 통한다. 잘 통할 확률은 복권당첨 확률에 가깝다"고 비유했다. 하지만 이들이 문제인 이유는 그저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정소라씨는 강민혁씨와 장난을 치다 다친 이력이 여럿 있었다. 한 번은 출산 후 7개월 째에 들어올려져 소파에서 떨어지며 목디스크를 얻었고, 또 한 번은 출산 후 15개월 째에 아이 방을 꾸미다 남편이 의자를 쳐 의자에서 떨어지며 엉치뼈와 꼬리뼈를 다쳤다. 출산 후 몸이 많이 약해져있는 상태인데 남편의 심한 장난 때문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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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야기는 달랐다. 아내가 오히려 장난이 심하다는 것. 그만하라는 말을 절대 듣지 않는 것도 아내라고. 그저 아내가 심하게 다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해자가 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를 본 안선영은 "둘 다 너무 아이들 같다"고 탄식, 민혁씨는 "원래 좋아하면 괴롭히는 거잖아요"라 말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홍진영은 "왜 다치는 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라며 분노했고, 소라씨는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다며 말을 이었다. 최근 말싸움을 하다 민혁씨가 소라씨를 밀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머리를 찧어 양가 부모님이 모두 집을 들렀다는 것. 소라씨의 친정어머니는 멀쩡한 딸이 민혁씨를 만나 많이 다치는 것 같은 속상함에 많이 우시기도 했다고.

남편은 "크게 다치면 그런 류의 장난은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나 아내는 이를 듣지 않았다. 이에 송우진은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며 "남편이 노력하는 것도 정상참작을 해줘야하는데 잘못한 것만 짚으니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안선영은 "같은 잘못을 여러번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 중 더 잘못한 사람이 누구냐"며 말씨름에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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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인 정소라씨는 또, "밤중에 남편의 핸드폰으로 채팅알림 와서 열어보니 여성분이더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들어오라'는 메시지에 외도를 의심했다"며 "제대로 된 상황 설명을 기대했건만 오히려 나를 다그치더라"고 속상해했다. 민혁씨는 "아내가 자신의 상상에 모든 상황을 맞추니까 별일 아니라는데도 의심을 거두질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저 이벤트 때문에 연락했다는 것.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대화에 제작진은 "진지한 대화를 자주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소라씨는 "남편이 대화를 회피한다"고 대답, 민혁씨도 "결론이 뻔해서 회피하는 것"이라 즉답했다. 그는 이어 "말만하면 이혼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는 '이혼'이란 말에 감흥도 없고, 아침인사 같다"고 심드렁하게 말했다.

이들을 지켜본 MC들은 난제를 만났다고 어려워했다. 홍진경은 “평화로운 가정의 공통점은 져주는 사람이 있는 것. 그래야 평화가 유지가 된다. 지금 져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라며 조언했고, 양재진 또한 "부부상담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날 에로지원금 200만원은 아내인 정소라씨에게 건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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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드라마로 공개된 사연은 경상도 어느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희대의 스캔들의 주인공이 보낸 것이었다. 그는 모 대기업에서 일하다 소도시로 발령을 받았다. 이곳에서 순박한 남자를 만난 사연자는 식구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다. 사연자가 가족들과 의절하고, 회사도 관둔 채 5년간 열심히 돈을 모은 끝에 남편에게는 정육 소매업 가게가 생겼다.

결혼생활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들을 찾아온 한 부부. 이들은 연지-대용 부부였다. 연지의 부르튼 손을 본 사연자는 애틋한 마음에 채용을 결정했고, 이후 아이가 생겨 6개월 간 사무실에 가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에 들렀는데 연지는 무려 35kg를 감량해 몰라볼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랜만에 식사를 함께 하다 남편과 여직원 연지 사이의 묘한 기류를 눈치 챈 사연자. 동네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또한 의식되던 차에 사연자는 미용실에서 자신이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자신의 남편과 여직원인 연지가 동네를 휘젓고 다니며 불륜행각을 즐긴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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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에 치를 떤 사연자는 남편에게 찾아가 이실직고한다. 남편은 놀라며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겠다. 이혼 해달라면 해주고"라 대답, 사연자는 "당장 연지부터 자르라"고 요구했다. 이후 연지는 남편의 사무실에서 보이지 않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마을 외곽에 새로 지은 사무실에 연지가 출근하고 있다는 소식을 건네 들었다.

연지와 남편에게 이를 따져물은 사연자는 당당한 그들의 태도에 오히려 말을 잃었다고. 남편은 "연지는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며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과 당신 집안"이라고 파렴치한 행동을 책임전가했고, 연지 또한 "배운 게 없어서 그렇다. 여기에서 가장 불쌍한 게 누구냐"며 악을 질렀다. 둘은 이후 한 동네에 빌라까지 얻어 동거를 시작했다.

사연자의 지인들은 모두 이혼하라고 성화였지만 가족들도 저버리고 한 선택이고, 결혼인데 이대로 이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는 그. 그는 증거를 모아 상간 소송을 하기로 마음 먹는다. 하지만 증거 모으기는 쉽지 않고, 소문을 전해주던 동네 사람들 또한 증인이 되기는 부담스럽다고 거절했다. 이에 남은 건 연지의 남편, 대용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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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는 대용을 찾아 무릎을 꿇고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대용은 그러겠다고 대답했지만 연지에게 돈을 받고 마음을 돌렸고, 상간 소송 당일날 잠적해 사연자를 패소하게 만들었다. 이를 본 김윤정 변호사는 "연지나 남편이 자백하듯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녹음했으면 좋았을 걸.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법률지식을 전했다.

사연 말미에는 사연자와 직접 전화연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MC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냐"고 물었고, 사연자는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온 지 1년이 넘었다"며 "단전이 돼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이 온다. 사회복지사도 이혼을 권하는 상태"라 대답했다. 사연자에게는 이뿐만 아니라 힘든 소식이 또 있는데. 바로 어머니가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것. 사연자는 "건강하셨던 분인데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전했다.

이에 안선영은 "아기는 괜찮은가요?"라 물었고, 사연자는 "아이가 후천성 자폐를 앓고 있다. 그래도 치료비를 받지 못했다"고 밝혀 MC들을 한 번 더 탄식케 했다. 이혼이라도 하면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사회복지사는 이야기한다고. 아이를 위해서는 이혼 해야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사연자는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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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변호사는 사연자의 질문에 대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는 "아이를 키워야한다는 양육자적인 상황이 있다면 집을 명도해야한다는 상황에 쫓길 것은 아닐 것"이라며 "집을 받고 차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이 있다. 또 법원을 통해 남편의 재산확인을 필수로 해보셔야 한다. 부부생활과 관련없는 채무는 부채로 등재할 수 없다"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혼 끝나기 전까지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다. 사전처분이라는 법적제도가 있으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더구나 소송구조라는 제도도 있다.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니 꼭 도움을 받길"이라 전했다.

이어 김윤정 변호사는 “법조계 분들과 일반인 분들께 '애로부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물어봤다. 법조인들은 ‘정말 이런 일이 있어?’라 묻지 않는다. 애로부부에 소개되는 사연보다 더 높은 수위의 실제 사례가 많다”고 감상을 밝혔다.

또, "방송에 위자료가 너무 적다는 말을 여러 번 하시지 않냐"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하는 이혼소송 현실이다. 재산분할 할 때 위자료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책정하냐고 물으면 100%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는 가미가 되어있다. 하지만 다른 불법행위와 균형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위자료만 높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walktalkunique@osen.co.kr

[사진] ‘애로부부’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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