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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주현의 유(流)튜브]"정부도 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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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담배 841원·궐련형 전자담배 750원 부과

부담금의 적절한 사용 위해 '국세' 전환 주장도 제기

[편집자주]말 그대로 유튜브가 ‘대세’입니다. 유튜브 스타들은 방송섭외 1순위가 됐고 기업들도 방송광고 대신 유튜브 영상으로 제품을 알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상품 판매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의 힘’입니다. ‘이주현의 유(流)튜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면 재미있는 유통가의 숨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뉴스1

2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담배를 정돈하고 있다. 2022.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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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공식 제기됐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이 아닌 정부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규모는 무려 3조원에 달합니다.

4500원에 판매되는 담배 1갑에는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더해져 총 3318원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9.5% 낮은 3004원이 부과됩니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일반 궐련담배는 841원, 궐련형 전자담배 75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제기됐지만 아직 변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부담금 형태가 아닌 국세로 전환해 재원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지적 제기 왜?

23일 기획재정부의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부담금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현재 부담금 수준은 과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등 국민건강증진사업(국민건강증진기금)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담배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입니다. 지난 2020년 2조9671억원, 2019년 2조8105억원을 징수하는 등 약 3조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이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흡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이 사용되는 것은 물론 흡연 관련 예산에 비해 부담금 수준이 과하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공익을 위해 유지돼야 할 필요성이 충분해 부과목적의 유효성 측면에서 부담금 존치는 타당하다"면서도 "부담금은 조세와 달리 경비를 충당하는 특정 공익사업이 부과대상과 명확한 상관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동 부담금은 연관성이 약한 사업에까지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에 판매되는 담배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만큼 흡연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상의 이슈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돼야 하지만 흡연과 상관없는 일반 국민건강관리사업들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예로 Δ혈액안전관리 Δ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 Δ한의약선도기술개발 Δ음주폐해 예방관리 Δ정신건강 증진사업 Δ신종감염병 대응 대책 Δ국가예방접종실시 Δ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연구 등을 들며 상당수 기금사업들이 흡연과 거의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에 사용되고 있어 이 또한 원인자 내지 수익자 부담원칙에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흡연과 관련된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수준 정도로만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흡연자들에게 부과된 부담금인 만큼 흡연과 관련되거나 비흡연자임에도 간접흡연 피해 개선 등에 사용되어야 할 부담금이 무관한 사업들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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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낸 지 6년 만에 '원고 패소'라는 판결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한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00억 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패소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해 재산의 감소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예정하는 사항으로서 원고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서 흡연하는 시민들. 2020.11.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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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지적에도 변화 없어

이같은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 당시 보고서에서도 "부담금 수입이 흡연과 관련된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으나, 일반적인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 부담금으로서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부담금 수입은 금연사업비 규모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이므로 국민부담을 고려해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지적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선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부담금 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조원을 넘어설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부담금이 흡연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 중 하나 입니다. 복지부는 3조원에 육박하는 국민 세금을 보다 적절한 곳에 사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도 자명해보입니다.

흡연율이 낮아지는 추세로 장기적으로 부담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단은 "단순히 담배에 대한 부담금 부담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고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민증진건강부담금이 복지부의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 아닌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세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징수하고 복지부가 흡연과 금연 사업 관련된 예산을 배정받아 사용하면 부담금 형태로 운영되며 지적받았던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경우는 세법개정안 통과 등 방법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부가 적절하고 보다 투명하게 부담금을 사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흡연자들에게 징수하는 세금과 부담금이 흡연자와 간접흡연피해자, 금연 정책 등에 쓰이도록 개선은 필요해 보입니다. 흡연부스 확대 설치,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하는 '분연정책' 추진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닌 효율적인 부담금 사용을 위한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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