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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차 살짝 스쳤는데, 대인접수" 주장에 경찰 "오해, '단순 물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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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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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경찰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경찰이 대인보험 접수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단순 물피 사건으로 진행하는 중인데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이 대인접수 요구하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사고가 났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사고를 낸 건 100% 제 잘못이 맞다”며 “대물을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고로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해서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차를) 돌리려고 깜빡이를 켜고 후진을 하다가 제 차의 왼쪽 펜더와 경찰차의 오른쪽 범퍼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미한 사고라는 건 당연히 제 주관적인 입장일 것”이라면서도 “사건 접수와 보험 처리가 번거로울 것 같아 합의하자고 했는데 경찰은 무조건 합의를 못 한다고 해 보험처리 절차를 밟았다”라고 했다.

A씨는 보험사를 기다리면서 경찰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대물접수만 해도 괜찮은지’ 등을 물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은 대물접수하는 것에 동의한 뒤 번호가 적힌 쪽지를 남기고 자리를 떴다. A씨는 “이 부분이 왜곡돼서 기억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A씨는 보험사로부터 “경찰들이 대인접수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연락해 “대물접수만 하고 대인접수는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냐”고 물었고, 경찰은 “대인접수 하지 말라고 말한 적 없다. 난 나일롱 환자가 아니다. 경찰이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을 대인접수 해주면 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인접수 안 해줘도 괜찮냐.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뭐 피해 보는 게 있냐”고 하소연했다.



경찰 "진단서 안 내…이미 단순 물피 사건으로 진행 중"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중앙일보에 "해당 사건이 경찰서에 접수된 것은 맞지만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찰 입장에선 바로 합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험사에 교통사고을 접수했는데 처음에 대물 접수만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탑승 경찰관들이 사고 당시에 충격을 받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대인 접수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대인접수 후 1시간 뒤 보험사에서 경찰관들에게 '진단서 제출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전화가 왔지만, 경찰관들은 '이상이 없다'며 치료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대인접수 후에도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대인은 자동 소멸되고 물피만 적용된다. 그래서 이미 단순 물피 사고로 진행하는 중인데 운전자는 대인접수한다는 얘기만을 들은 상태에서 글을 작성해 일부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수정(23일11시40분)=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측의 입장을 제목과 기사에 반영했습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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