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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확진자 연락 안돼 긴급출동, 가봤더니 매일 반려견과 산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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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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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재택치료 기간에 외출을 일삼은 코로나 확진자가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에 사는 60대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은평구보건소는 전날 A씨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는 이달 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재택치료 기간에 반려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매일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일 휴대전화를 집 안에 두고 반려견과 산책을 나갔다가 보건소에서 온 전화를 받지 못했고,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한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다. 또, A씨는 다리가 불편한 이웃도 만나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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