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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스파게티 만들어 줄게"…딸뻘 신입 집에 초대하더니 돌변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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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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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린 후배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성폭행을 시도했던 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지난해 2월 6일 오후 8시 30분경 같은 부서로 발령이 난 공무원 B씨(20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했다. 당시 A씨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겠다며 자택으로 B씨를 초대해 함께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연기자들의 키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B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간을 시도했다. B씨의 강한 반발에도 A씨는 지속해서 강제추행을 이어갔다.

B씨는 신고를 망설이다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정에서 A씨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신입 공무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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