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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관련법 개정안 ‘봇물’… ‘사후통지’ 핵심 [심층기획 -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로 본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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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0일내’·야 ‘30일내’ 신설 개정안 발의

2020년 허은아 의원 발의안 아직 계류 중

“조회 남용 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세계일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며 통신기록 조회 현황이 담긴 문서를 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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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과도한 통신조회 논란 이후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사후통지 의무화’다.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요청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류성걸·강민국 의원 등은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면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법 개정안을 지난달 말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10일 이내’로 이 기간을 훨씬 단축한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안은 사후 통보의 주체도 통신사가 아닌 ‘검사·수사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자료를 요구해 제공 받으면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과 사용 목적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라는 것이다. 류 의원 등의 법안은 이러한 통보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사실 이런 취지의 법안은 꾸준히 발의됐다. 2020년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도 ‘30일 내 통보’ 규정을 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4월 해당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위원 대다수가 법안 개정 취지에 동의했지만 이후 논의에 진척이 없다. 당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수사기관의 반대가 심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런 기조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최근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고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 데 반해 가입자는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며 개정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통신조회가 워낙 많은 수사 구조상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오·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신자료 요청을 남용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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