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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종합]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대상·방법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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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종합]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대상·방법 '한 눈에'(사진=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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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대상·방법·지급일·지급시기·약정·5부제 신청이 뜨거운 감자다.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를 대상으로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알리면서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금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14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에는 지난해 초과세수(약 10조원)를 이용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여유자금 2조 7000억원도 더해진다.

먼저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업종뿐만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매출감소는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 평균 매출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보다 감소했을 경우 포함된다.

2월 중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최근 개업하거나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신청을 한다. 모두 9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두번째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최대 500만원 선지급 후정산)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도록 재정을 보강한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개가 손실보상 대상이다.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은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연 1.0%의 초저금리를 적용된다.

때문에 재정보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손실보상 부족분을 합해 모두 1조 9000억원의 추경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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