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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성추행 당해도 신고조차 못해요"…타투이스트의 눈물 [스물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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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해 11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 스티커 체험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시민들이 인증샷을 올렸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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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는 내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 같아요."

대학생 김모씨(28)는 최근 타투(문신)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다.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문신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문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요즘에는 스스로를 홍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문신이 나만의 특징이 될 수 있어 문신을 받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문신에 대한 수요 늘어나며 문신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문신 합법화 법안 제정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이미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됐지만 문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뀌지 않아 변화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타투 시장 규모는 성장중이다. 문신염료 제조사 더 스탠다드가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타투 시술을 받은 인구는 300만명,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은 인구는 1000만명이다. 또 한국 갤럽이 지난해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 화장 문신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28%, 이외 신체 일부에 문신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5%였다. 이중 2-30대 응답자는 10%가 신체에 타투를 했다고 밝혔다. 타투 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타투 및 반영구 시술 종사자 수를 합치면 25만명, 시장 규모는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술을 하는 타투이스트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피해를 입고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손님들 중 일부가 문신 시술이 불법인 점을 악용해 타투이스트들을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주로 어린 여성 타투이스트들에게 시술을 받은 뒤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해 합의를 빌미로 돈을 갈취하거나 성희롱·성추행까지 일삼는 것이다. 타투 유니온 김도윤 지회장은 "문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술을 받은 뒤 협박하기도 한다"며 "이렇게 경찰에 신고 당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무조건 전과가 생기다보니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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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 스티커 체험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시민들이 인증샷을 올렸다. [사진 = 연합뉴스]


국내에서 의료 면허 없이 문신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타투 시술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의료법(제27조)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보건범죄단속법(제5조)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판단되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이뤄지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김 지회장은 연예인에게 타투 시술을 해줬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 지회장은 "타투유니온 조합원 중에 지난 6개월 동안 약 6~7명, 약 1% 정도가 보건범죄단속법으로 기소돼 징역형 위험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타투가 불법인 국가는 사실상 한국뿐이다. 한국처럼 타투를 의료행위로 규정했던 일본도 지난해 9월 '타투(문신)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의료 면허 없이도 타투 시술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타투 합법화의 물결이 불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타투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45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문신시술 합법화를 골자로 한 '타투업법'을 발의하며 문신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화두에 올랐다. 당시 2011년에 눈썹 문신 시술을 받았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서명을 하면서 '눈썹 문신'과 같은 시술도 타투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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