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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제 면역력마저 줄어드는 느낌…코로나 3년차, 민생 희생 끝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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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S] 커버스토리 _ 2022년 팬데믹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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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과 대형마트,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영화관 및 공연장 6종에 대한 방역패스가 18일부터 해제된다. 해제를 하루 앞둔 17일 낮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상영관 입구에서 고객들이 백신접종과 출입인증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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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황아무개(59)씨는 2년 전부터 마스크와 함께해온 일상이 더는 어색하지 않다. 손씻기, 기침예절 같은 습관도 몸에 익은 지 오래다. 하지만 감염병 3년째에 들어선 올해부터는 유독 답답함이 커졌다. 황씨는 “일상의 제약이 너무 오래가니까 뭐랄까 희망이 없다고 느껴진다. 밖에 잘 나가지 않고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늘어날수록 코로나19를 이겨낼 면역력이 줄어드는 느낌”이라고 했다. 코로나로 사업이 타격받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지낸 지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다. 장성한 두 자녀와 5살 손주도 눈에 밟힌다. 황씨는 “올해만큼은 맘 편히 사람도 만나고 바깥 활동을 하는 일상을 꼭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국내에서 나온 2020년 1월20일로부터 만 2년. 이제 팬데믹 3년차가 시작됐지만, 어두운 터널 끝을 가늠할 빛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국내 누적 확진자 71만여명, 목숨을 잃은 사람만 6000명을 넘는다. 지난 16일 하루 3000명대이던 확진자는 매일 1000명씩 뛰어 19일 현재 6000명대에 올라섰다. 애초 3년가량으로 예상되던 팬데믹 기간이 자칫 5년 이상 장기화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코로나19 3년차에 접어든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방역과 기본권, 모두 소홀하지 않게


지난 8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 인원 기준인 299명이 모인 시민들의 집회가 있었다. 방역패스 정책이 확대되는 것에 반발한 학부모단체가 거리로 나온 것이다. ‘이동권’, ‘신체 자기결정권’ 등의 단어가 적힌 붉은색 손팻말이 곳곳에 보였다. 코로나19에 따른 기본권 침해 문제로 시민들이 직접 거리에 나오는 일이 올겨울 부쩍 늘었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방역은 불가침 영역처럼 여겨졌지만,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그동안 간과됐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에 물꼬를 튼 것이다.

앞서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한 2020년 초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을 두고 정보인권이 침해된다는 논쟁이 불거졌다. 이후에도 ‘백신 맞지 않을 권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장이 맞섰다. 최근엔 방역패스 의무화가 행복추구권·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렇다면 방역을 위해 정부는 시민의 기본권을 어느 선까지 제한할 수 있을까. 당장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기본권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며 서울지역 마트·백화점 등에서 방역패스 실시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4일에는 학원·독서실 등에서 학생들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지난 2년간 방역 성공 여부에 관심을 집중했지만, 점차 방역대책이 개인 기본권을 어느 선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방역대책을 만들고 시행할 때 원칙을 먼저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명숙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때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가 터져나왔다. 방역이 우리의 인권을 내줘도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인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등이 주최한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하는 감염병법 개정과제’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방역대책에 ‘인권영향평가제도’(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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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서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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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처럼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갖추고 법률적 근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공공복리를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헌법을 보면,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고 되어 있지만, 동시에 국민의 모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37조 2항)고도 설명하고 있다. 지난 9일 김부겸 국무총리도 “생명권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냐”는 입장을 낸바 있다.

반면 학계에선 일찌감치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류성진 동의대 법학과 교수는 “법학자들이 코로나19 초기부터 정부의 방역대책에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왔지만 방역이 워낙 시급하다 보니 국민적 관심이나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 코로나 3년째를 맞은 시점에 기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논의가 진전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국회 입법조사처도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식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의 쟁점과 개선과제>)고 지적했다.

이제까지 정부 방역대책의 적절성과 관련해 ‘선시행 후논의’ 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앞뒤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김태호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는 “국회가 먼저 입법을 통해 정부의 방역대책이 어느 선까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정하는 것이 좋다”며 “지난 1~2년은 상황이 급박하니 방역대책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 동의가 있었지만 코로나19가 3년째로 접어드는 시기에 국회가 이 문제와 관련해 제구실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대책을 시행할 때 정부의 재량권을 법률로 더 촘촘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슷한 맥락이다. 앞서 방역패스 도입뿐 아니라 자영업자 영업제한 시행 등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져왔다는 것이다. 서채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국회가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한 법을 처리하면서 국가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해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코로나 대책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의 대응에도 변화의 조짐은 있다. 신승일 중수본 방역인권보호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확진자가 늘지 않도록 여러 조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인권문제에 소홀했던 점이 있다. 앞으로 방역대책 시행 때 가급적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방역인권보호팀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방역인권보호팀을 신설하고, 방역대책과 관련된 인권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중수본 방역인권보호팀에 담당자(팀장급)는 한명뿐이다. 이에 대해 신 팀장은 “팀 자체적으로 주도적 업무를 한다기보다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사회의 인권보호 목소리를 청취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민생 희생 패러다임’은 이제 그만


“딱 이거 한잔만 먹고 갈게, 오뎅 세 개만 줘.”(손님)

“밤 9시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노점 상인)

“그 정도 배짱도 없이 이런 데서 장사를 어떻게 해?”(손님)

서울에서 우동 노점을 하는 ㄱ씨(73)는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다. 밤 9시가 되면 장사를 마친다. 하지만 오히려 방역지침을 따른다는 이유로 손님들에게 모욕당하는 일이 생긴다. ㄱ씨는 하루 매출 5만원을 넘기기 힘들 정도로 소득 감소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매출이 줄자 아내가 배달 일을 자청했지만, 배달 교육을 받던 날 거리에서 사고를 당했다. 2000년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겪으며 노점을 시작한 ㄱ씨는 이 우동 노점이 자신의 마지막 일자리라고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전 3개월 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총 80만곳에 약 2조40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보상 대상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이들로 제한됐다. 또 2020년 코로나19 초기부터 발생한 이전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은 하지 않았다. 손실액 산정 기준 가운데 보정률이 80%(전체 영업손실액 대비 실보상 비율)로 제한된 것도 기대에 못 미쳤다.

법적으로 소상공인 범위에 속하지 못한 ㄱ씨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나쁘다. 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소비가 늘고 현금을 쓰는 일이 줄었다. 노점의 경우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다. 손님 하나 없이 쓸쓸한 거리를 종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윤 활동가에 따르면, 정부가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원했다지만 이 제도를 신청해 지원받은 노점상 비율은 25.9%에 불과하다.

또다른 사각지대들도 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여행업 등이 보상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의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까닭이다. 1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6일 이후 한달여간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 대상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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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중앙회와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등 20여개 자영업 단체 회원들로 이루어진 코로나 피해 전국 자영업자 총연합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코로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영업시간 규제 철폐, 손실보상 소급 적용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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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대의 힘을 바탕으로 코로나를 이겨내온 과정에서 이런 ‘희생 패러다임’이 올해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지난해 손실보상제도를 만들어 법률화한 것은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조처이지만 이마저 소급적용 여부 등을 놓고 비판받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초기와 달리 피해액의 규모가 데이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조율자로서 결단을 내린다면 충분히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 3년째엔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으론 자영업자들의 방역 협조를 요구하기 어렵다. 자영업자들은 정당한 사회적 기여를 했으니 그 몫을 돌려받고 싶은 것”이라며 “언제까지 희생만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민의 삶을 희생시키지 않는 방역’으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이태수 정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단장(보건사회연구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 병행전략 보고’ 화상회의 자리에서 “방역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지 않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느슨한 민생지원이 아닌 ‘강력한 민생지원’과 느슨하지 않은 ‘적정한 거리두기’로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야 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5.5조원 투입 등을 포함해 총 37조~38조원가량의 대규모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너진 일상회복, 올해는 가능할까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기르는 직장인 김아무개(42)씨는 코로나19가 길어질수록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아이가 1학년이던 2020년 거의 학교를 못 보냈고, 지난해엔 전면 등교로 방침이 바뀌었지만 단축수업이 많았다. 아이 학급에 확진자가 나와 갑작스레 하교한 아이를 혼자 집에 둬야 하는 등 돌발상황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초등 저학년인 아이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성 발달이 늦어질까 김씨는 염려하고 있다. 김씨는 “아이 알림장을 보면은 ‘두 명 이상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충분히 떨어져 있어요’ 등의 생활 방침이 적혀 있다. 단체생활을 익혀야 하는 시기인데, 아이가 양보와 협력을 배우지 못할까 조금 고민된다”고 말했다.

아이를 무사히 학교 보내고 직장일에도 집중하고 싶은 김씨의 평범한 소망이 올해는 이뤄질 수 있을까.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내놓고 학습결손을 최대한 보강한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대면수업을 중단없이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원숙 교육부 교육회복지원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등교든 원격이든 세부대응은 달라지겠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그간 교육현장의 학습결손, 학생들의 심리정서를 최대한 회복시킨다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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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을 앞둔 18일 오후 서울 홍대앞 한 음식점이 어려움에 문을 닫고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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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역시 결국 일상의 회복이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2년 넘게 무너졌던 삶이 올해는 되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바람은 교육분야에서 학생·학부모뿐 아니라 일상 속의 소상공인을 비롯해 고용, 노동, 복지, 관광, 문화, 체육 분야 등 어느 곳 하나 절박하지 않은 곳이 없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누구도 쉽게 올해 일상회복을 단언하기 어렵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중증화율이 델타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이전 바이러스와 견줘 전파력이 2~3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를 지나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80~90%가 오미크론 감염자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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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을 앞둔 18일 오후 서울 자양동사거리에 백신접종의 상황을 알리는 안내판이 서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후 거듭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할 중장기적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보건정책이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공공적 수준에서 집행될지에 관한 전반적 논의가 지금 전혀 없다.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을 더 만들어 앞으로 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취약함이 확인된 보건의료 시스템과 관련해 예비 행정부들이 어떤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코로나19 마지막 고비를 넘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홍조 건양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세계화와건강연구센터장)는 “코로나19를 둘러싼 지금의 고통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선 위기 극복을 위한 더 많은 논의가 공공의 장에 등장해야 한다”며 “보건정책들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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