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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광주전남 건설노조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불합리한 건설사업 구조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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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는 예견된 사고, 예견된 참사
전국 모든 아파트 공사 현장에 중대재해 위험성 항상 존재
시공사의 막대한 이윤 창출을 위한 돈 문제..분양가 2천만 원에 실 공사 금액은 500만 원
공기 단축, 최저가 입찰, 불법 다단계 하도급, 외국인 불법 고용 등 총체적 문제
건설사업 구조 전체에 만연한 불합리한 구조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
법과 제도 정비와 감시·감독 강화, 투명한 공정거래 되지 않으면 이러한 관행은 계속
강력한 처벌로 기업 스스로 안전 우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7:05~18:00)
■ 제작 : 조성우 PD, 구성 : 윤다조 작가
■ 진행 :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 연구교수
■ 방송 일자 : 1월 21일 금요일
노컷뉴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맹종안 지부장(가운데)이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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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맹종안 지부장(가운데)이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제공
[다음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맹종안 지부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송>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로 건설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맹종안 지부장과 나눠봅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맹종안> 네 안녕하세요.

◇김희송>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발생 11일째입니다. 여전히 실종자 수색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설 노동자들은 이번 사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맹종안> 건설 노동자들은 예견된 사고, 예견된 참사로 보고 있습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났을 뿐이지 전국의 모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화정동 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예견된 참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맹종안> 종합건설회사인 시공사 즉 원청사의 막대한 이윤 창출에 의한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가는 2천만 원인데 실 공사 금액은 500만 원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 관리비 축소를 위해 공기 단축을 강행하고 있고 최저가 입찰에 의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성행되고 있고 인건비 감소를 위해서 기술력 없는 외국인 불법 고용 등으로 건설산업의 총체적 문제가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최저가 입찰,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진행,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 건설사업 구조 전체에 만연한 불합리한 구조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관행이 분명히 건설 현장에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맹종안> 건설산업이 선분양, 후시공이라는 수주산업의 문제죠. 그래서 공사 기간이 발주처와 시행사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적정 공사 금액 산정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입찰 구조로 인해서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 같은 종합건설업체에 고양이 앞에 쥐마냥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갑을 관계가 가장 철저한 건설 사업은 절대 이 관행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현업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서 공사 원가 금액이 은폐, 엄폐되다 보니까 시장 질서에 맞는 적정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간착취 구조가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지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즉 법과 제도의 정비와 감시·감독 강화, 불공정 거래가 투명한 공정거래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관행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김희송> 이런 대형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까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법,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는 왜 이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데요.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맹종안> 범죄를 저지르거나 죄를 지었으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사업주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규정도 마련되지 않았고 공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장 막강하게 행사하는 존재가 사업주인데 사고가 나면 현장 책임자만 법적 처벌을 받고 실제 사업주들은 벌금을 좀 내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업주 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제 2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업주는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원래 취지에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김희송>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를 보면서 시민들이 더욱 충격받고 분노했던 부분들이 불과 7개월 전이죠. 학동 참사가 발생하고 참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비슷한 사고가 재발했기 때문에 충격과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은데요. 학동 참사 이후에 건설 현장에서 변화는 전혀 없었던 겁니까?

◆맹종안> 학동 참사 후에 실제 건설 현장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6월에 사고가 발생하고 국무총리, 광주시장 등 중앙 및 지방 행정책임자들이 사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언론의 관심이 잦아들고 나니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대책은 전무한 것입니다. 건설 현장만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 당국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행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죠.

◇김희송> 그렇다면 이번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처럼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네요?

◆맹종안> 네.

◇김희송> 그러면 건설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맹종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호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현재 건설업체들은 전체 현장을 1월 27일부터 현장 작업 중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토요일 작업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작업 중단으로 면피하고자 하는 짓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도급업체와 건설 노동자들을 쥐어짤 것이 눈에 선합니다. 이런 것처럼 건설 기업은 생명 존중의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몇 명이 죽어 나가더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법이 구속이라는 강력한 처벌로 기업 스스로 안전 우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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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송>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맹종안>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 이 법은 건설공사 안전 관련 내용이 많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재 사망이 건설업체에 집중되어 있기에 즉 산재 사망의 50%가 건설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 내용의 핵심은 원도급사의 책임을 강화해서 원도급사의 대표이사가 처벌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돼야만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설안전특별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희송> 그럼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맹종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6조 조항을 보시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2조 9항을 보면 경영 책임자에 대한 규정 중에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 책임자로 규정하는 조항이 만들어져서 실제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고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게끔 이중적인 규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현재 건설업체들은 대표이사직을 바꾸거나 안전 보건에 관한 이사들을 선임해서 이런 문제들을 면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사고 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근본적으로 바꿔줘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희송> 결국은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안전과 생명을 먼저 하는 산업 시스템으로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맹종안> 건설산업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구조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주,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중심이 아닌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시공 방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안전한 시공을 위한 적정 공사 기간과 적정 공사비 책정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저 입찰이 아닌 적정 입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지 실제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해지고 튼튼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런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위해 현재 건설 노조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방법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송>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맹종안> 네 고맙습니다.

◇김희송> 지금까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 맹종안 지부장과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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