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21일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의 두 쌍둥이 딸(2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줬다”며 “공교육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여전히 실력으로 이룬 성적이라며 전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를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본 1심 판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형량을 6개월 낮췄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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