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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학동 참사' 철거업체 영업정지 사전통보‥ 현대산업개발도 곧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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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진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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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당시 철거를 맡았던 하청업체가 최근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구는 어제 학동4구역 철거 공사 1차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부실시공 관련 8개월과 불법 재하도급 관련 4개월 등 모두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영등포구는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으로, 이번 처분은 다음 달 17일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하청업체가 영업정지를 사전 통보받으면서, 원청회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도 조만간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와 관련해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며 이번 광주 화정동 외벽 붕괴 사고로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woo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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