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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30살 어린 신입에 "스파게티 먹자" 유인… 성폭행 시도한 50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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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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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자신보다 30살 가량 어린 여직원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성폭행하려 한 50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정지선 재판장)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6일 저녁 8시30분쯤 신입 공무원인 B씨(20대·여)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겠다"며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 함께 TV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키스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B씨에게 키스를 하는 등 강간을 시도했다.

A씨는 강하게 거부하는 B씨를 침대에 밀치고 특정 신체 부위를 깨무는 등 강제추행도 저질렀다.

B씨는 범행 신고를 망설였지만 범행 수개월 뒤 결국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사직했다.

한편 재판에서 A씨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30살이나 어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휴직,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런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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