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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법원, 논란의 ‘승무원 룩북’ 비공개 결정…유튜버 이의 신청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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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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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이른바 ‘룩북’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에 영상 비공개 권고가 내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동영상을 비공개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캐 하는 차림으로 등장, 선정성 짙은 영상을 촬영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A씨가 동영상으로 성 상품화를 하면서 승무원들은 유니폼을 입고 다니기 어려워졌다”라며 작년 12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해당 영상을 비공개하고 또한 유튜브 및 유사 플랫폼에 재업로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한항공에 하루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이번 화해 권고 결정이 이의 신청을 포기하겠다는 포기서를 제출했다. 화해 권고 결정 후 14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권고는 확정된다.

현재 해당 영상은 A시의 채널에서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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