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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학의 막은 법무부 직원 "3년 전 출국금지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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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기록 조회' 주사보 증언…이규원, 추가기소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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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법무부 출입국심사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제지당한 모습.(사진=JTBC 영상 캡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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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때 출국 기록을 조회한 법무부 직원이 적법한 업무 수행이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의 거듭된 추궁에도 "3년 전 제 업무, 제 행동은 정당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둘러싼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2019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에서 출국 규정 관련 업무를 맡았던 주사보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2019년 3월 21일 밤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를 조회했다. 검찰은 이 조회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단순 출국 여부에서 나아가 출국 규제 정보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로그 조회'를 했다는 지적이다.

로그 조회를 왜 했냐는 검사의 물음에 A 씨는 "(로그 조회도) 출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눌렀던 것 같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검사는 "당시 출입국심사과장 등이 함부로 조회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로그 조회한 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김 전 차관이) 출국했다면 보고사무 조치에 따라 보고해야 할 업무라 생각하고 조회했다"라고 답했다.

검사는 "출입국심사과장은 김 전 차관이 자취를 감췄다는 이유만으로 출국 여부를 조회하는 건 업무라기보다는 단순 호기심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A 씨는 "그 당시 제가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해서 조회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검사는 "김 전 차관처럼 유명한 인물이 자취를 감췄다면 이름과 생년월일을 파악해 조회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시냐"라고 추궁했다. A 씨는 "단순히 유명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행방이 묘연했고 출국금지도 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전 차관의 출국 여부는 당시 출입국심사과의 최대 현안이었다. A 씨의 조회가 이뤄진 3월 21일 밤은 김 전 차관이 진상조사단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자취를 감춘 무렵이었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도 없었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한다면 또다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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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질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일한 차규근(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021년 3월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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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답변에 검사는 "언론보도가 있으면 조회가 정당하다는 것이냐"라고 몰아세웠다. 재판부는 "답변하기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하시라"고 증인을 배려했지만 A 씨는 단호했다. 그는 "3년 전 그 상황에서 제 행동, 제 업무는 정당했다"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3월 22일 밤, 다음날(23일) 오전 12시 20분 인천발 방콕행 티켓을 구매해 출국을 시도했다. A 씨 등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은 23일 자정을 넘겨 비행기 시간이 임박한 무렵에도 관련 서류를 기다리는 등 절차 준수를 위해 노력한 정황이 드러났다.

차 전 본부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A 씨와 출입국심사관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비행기 시간이 가까워졌음에도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오지 않자 심사관은 '지금이라도 그냥 (출국금지) 걍 걸까'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A 씨는 "안돼, 이런 거 나중에 다 제출해야 돼"라며 만류했다. 변호인이 "비행기 시간이 다가옴에도 이러한 대화를 나눈 것은 절차 준수를 위해 노력한 것 아니냐"라고 묻자 A 씨는 "맞다"라고 했다. 이어 "(출입국심사과장 등에게) 절차를 무시하고 긴급 출국금지 처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는 23일 오전 12시 5분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체크인까지 마쳤던 김 전 차관에게는 오전 12시 10분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A 씨는 석 달 뒤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사와 서로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는 A 씨는 "원래 조사 분위기가 그럴 수 있지만 당황스럽고 힘들었다. 업무상 조회를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 억울한 마음이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이규원 검사는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 등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된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추가기소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은 "적절한 시점에 말씀을 올리겠다"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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