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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숙명여고 쌍둥이’ 딸 감형에도 법정서 울부짖은 전 교무부장 父 “양심만은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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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항소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1심과 달리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안 내려

유죄 확정으로 복역 마친 아버지 현모씨 법정서 “말도 안 된다” 항의하다 경위에게 제지당해

세계일보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인 현모양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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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부친 현모씨는 항의하다 경위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씨의 두 쌍둥이 딸(21)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 1∼2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1심과 달리 쌍둥이가 서로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통해 서로 범행을 알게 됐을 뿐 범행을 실행할 때 핵심적인 결과를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아서 서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1심과 달라진 사정이고, 현재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는 자매 가운데 동생만 출석했고, 건강을 이유로 앞서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등 여러 차례 불출석했던 언니는 입원한 상태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을 마친 부친 현씨도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봤다. 그는 유죄가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면서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모순적이라도 양심만은 지켜야죠” 등 소리치다가 제지를 받았다. 이후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고, 변호인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현씨는 앞서 두딸이 고1이었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차례 답안을 미리 빼돌려 전달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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