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법원, 또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송 허용...서울의소리 "23일 공개"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법원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대해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대부분 방송해도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건희 씨의 정치적 견해뿐 아니라 유흥업소 출입이나 동거 의혹 등도 공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서울의소리 측은 모레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김건희 씨는 7시간 통화 내용을 MBC가 보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