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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에버랜드 女화장실서 불법촬영 잡고 보니 男알바생…경찰서 진술 거부·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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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에도 이 화장실서 불법촬영 신고 접수

세계일보

MBC ‘뉴스데스크’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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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놀이공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남성인 아르바이트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용인 에버랜드 내 식당과 연결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B씨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껴 문제의 스마트폰을 발견한 B씨가 곧바로 나가 A씨를 붙잡았고,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제의 화장실에선 지난달 중순에도 “누군가 불법 촬영을 하고 도망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A 씨의 스마트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 말 신고된 불법 촬영 의심 사건과 연관성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에버랜드 측은 연합뉴스에 “작년 말 불법 촬영 의심 신고가 접수된 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물을 확인하고, 화장실 내 불법 촬영 예방 조사도 진행했다”며 “최근엔 직원 대상 예방교육도 강화했으며,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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