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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원전 안전규정 위반' 한수원, '277억원 과징금' 논의만 석달째 차일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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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규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논의가 석달째 미뤄지고 있다. 한수원은 한국전력공사의 계열사로 고리·한빛·한울·새울 등 원자력 발전소 전체와 수력 발전소를 관할하는 국내 최대 발전사업자다.

한수원에 과징금을 부과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당초 21일 관련 회의를 계획했으나,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불참으로 회의 개최 조차 불발했다. 앞서 원안위는 이날 오전 제152회 회의에서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논의키로 하고 대외 공지를 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를 1시간여 앞두고 돌연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관련 공지 역시 철회했다.

원안위의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있었다. 앞서 원안위는 한수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정 사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출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정 사장이 이에 불응한 탓이다. 한수원 측은 전날 늦게 정 사장의 참석 불가를 원안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한울 원자력 발전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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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수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논의는 3개월째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0월 15일 원안위에 처음 상정됐지만, 정 사장의 반복적인 회의 불참에 계속 결정이 연기되고 있다.

다만, 원안위는 해당 안건이 상정한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당초 '원전 가동정지'가 예상될 만큼 한수원의 안전규정 위반 정도가 심각했기에, 정 사장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안위 사무처의 보고에서 한수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 건수만 해도 27건에 달한다. 이 중 건설변경허가 위반이 2건, 운영변경허가 위반이 21건, 운영허가기준 위반이 4건이다.

사무처는 이에 대해 27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다만, 사무처는 해당 과징금에서 최대 42억5000만원이 가중되거나 최대 138억원이 감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위반 사항이 모두 인정되고 감경 혹은 가중이 반영할 경우, 한수원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소 139억원에서 최대 319억5000만원 수준이다. 위반 사항이 모두 인정되고 감경과 가중을 모두 반영할 경우에는 181억5000만원이 한수원에 부과된다.

이는 최소 액수로 따져도 2011년 원안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과거 원안위가 한수원에 부과했던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은 2018년 당시의 58억5000만원이다. 당시 한수원은 가동 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에 대한 모의후열처리와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최지현 기자 tiip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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