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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방역패스 확인서 키트·신속항원검사로 대체...격리기간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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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미크론 방역 대책

역학조사는 고위험군 중심 전환

먹는 치료제 요양시설에도 공급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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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전남, 경기 평택·안성에 새로운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오미크론은 다음 주에 확진자가 1만 명대로 늘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특성에 대응하려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함께 엄청나게 몰려들 검사·진단·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4개 지역에 새로운 방역 체계를 도입한 후 효과 등을 검토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검사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걸리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자가 진단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 중심으로 바꾸고 검사는 물론 진단과 진료에도 민간 병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감염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포석이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별 진료소에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자가 검사 키트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실행한 후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할 수 있다.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음성 확인 증명서에도 자가 검사 키트와 신속 항원 검사 음성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효 기간은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코로나19 관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 4개 지역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41곳을 지정했다. 종합병원부터 의원급까지 다양한 병원들이 클리닉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가 활용되며 의사의 진단과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의사의 진료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5,000원을 내야 한다. 역학조사도 대규모 확진자 증가 때는 불가능한 만큼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수 검사를 하기보다 가족 등 우선 검사 필요자를 대상으로 조사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 공통으로 오는 26일부터 기존 10일간 해야했던 격리 재택치료 기간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7일로 단축한다. 의료기관의 확진자 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국내로 도입된 물량이 많지 않아 너무 제한적으로 처방 대상을 정하다 보니 실제 투약이 활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이달에 하루 1,000명가량이 처방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14~20일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환자는 총 109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투약 가능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춘다. 또 노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도 팍스로비드가 공급된다. 기존에는 재택치료자,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만 제공했다. 치료제가 주말·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조제·공급될 수 있도록 담당 약국도 현 280곳에서 이달 말까지 460곳으로 늘어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0세 이상 환자 574명 가운데 이번에 확대한 범위에 해당하는 60∼64세 환자는 194명”이라며 “투약 가능 대상이 3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미크론의 경우 해외 유입이 많은 만큼 해외 입국자 관리도 강화한다. 우선 출국일 이전 72시간 PCR 음성 확인서 기준을 48시간으로 강화했다. 최근 CES 등 해외 행사 참가 이후 오미크론에 감염돼 귀국하는 사례가 늘면서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를 계약 체결,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격리 면제서 유효기간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귀국 이후에도 3일간 재택근무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유족의 선택에 따라 방역 수칙을 엄수한다는 조건으로 장례부터 먼저 치른 뒤 시신을 화장할 수 있게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5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고시 개정과 함께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관리 지침’을 개정해 감염 예방을 위한 세부 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장사 시설 및 실무자·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 예방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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