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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탯줄도 안 뗀 아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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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당시 지적 수준 등 고려"

아시아경제

지난해 8월23일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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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탯줄도 안 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갓 출산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해 살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범행에 따른 장애와 후유증을 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지적 수준이 지적장애 수준에 달해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낳은 아이를 흥덕구 한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를 버리기 전에 가위로 목과 팔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탯줄까지 달린 채 버려진 아이는 3일 만인 8월21일 오전 3시쯤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이 몸에는 탯줄이 달려있었으며 오른쪽 목에서 등까지 약 15㎝ 길이의 상처가 나 있었다. 병원에 옮겨진 후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 현재 충북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A씨 가족은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에게 잘못했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구속 기소 후 100여장에 달하는 반성문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청구한 A씨의 친권상실 소송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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