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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 방송 가능"...서울의소리 "모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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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일부만 빼고 방송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사생활 관련 부분 등을 제외하면 괜찮다는 건데, 서울의소리는 모레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법원이 이번에도 김건희 씨 통화 녹음을 상당 부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