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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공적 관심사 검증 필요”···법원, 서울의 소리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 대부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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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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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자신의 음성이 담긴 ‘7시간 통화’ 녹취 방송을 막아달라고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지금까지 김씨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모두 3건(취하 1건 제외)으로, 법원은 대체로 사생활 등이 담긴 일부 대화만 제외하면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씨 측이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배포 금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한 뒤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씨와 그 가족의 개인적 사생활 관련 발언, 서울의 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제외하면 방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음파일을 소재로 한 방송 기획은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며 서울의 소리 측 손을 들어줬다.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이 공개된다 해서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MBC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 14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수사 중인 사안이나 사생활 관련 내용, 사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김씨가 공적 인물인만큼 그의 정치적·사회적 견해도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열린공감TV를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에서 ‘사생활 관련 내용’만 빼면 공개가 가능하도록 방송 허용 범위를 이전보다 넓혔다.

김씨 측은 지난 16일에 이어 23일로 예고된 후속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MBC를 상대로 낸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다. MBC 측이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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