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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민 학생부 제출 불허'...경찰, 조희연 사건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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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시무식 인사말 하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2년 시무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3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2-01-03 13:51:20/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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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학생부 제출을 막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오후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법세련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등 27개 단체는 지난달 6일 조 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이 대표는 이날 고발인 조사에 앞서 “조 교육감이 조민 씨 모교인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을 막은 것은 직권을 남용해 고려대의 입학 취소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조씨 입학취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씨 모교인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학생부 제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한영외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조민 씨 학생부 사본을 고려대에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학생부를 정정한 뒤 이를 고려대에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법세련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16년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씨 입시 비리 사건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 학생부를 정정해 정씨의 청담고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윤혜원 수습기자 hwyo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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