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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충북 청주 '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유기' 친모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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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유기된 뒤 60시간을 넘게 버티며 극적으로 구조된 아기는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식당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 26살 A 씨.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