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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광주 아파트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제재'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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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최대 1년 8개월 전망…사태 장기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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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질 최종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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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민주 기자] 광주에서 두 건의 '붕괴 참사'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질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벌어진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를 낸 만큼 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일각에서는 '건설업등록 말소'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학동 참사' 징계도 아직…집행 '장기화' 조짐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광주 학동 붕괴 참사'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 동구청이 앞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근거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최장 8개월 영업정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시는 지난 12일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일정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특히 부실 공사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엔 영업정지 1년을 내릴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의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지난해 6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승객 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내달 17일 청문 절차를 거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최종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부실시공과 관련한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다만 HDC현대산업개발의 해명과 법리 검토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 실제 처분이 언제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원청사여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지금 진행 중인 한솔기업(하도급사)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고 이들에 대한 징계가 먼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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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최장 1년 8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질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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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붕괴' 징계 수위는…'등록말소' 거론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지난 '학동 붕괴 참사'와 달리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관리 책임 부실이 명확한 사고여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킨'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도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페널티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사고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규와 규정을 동원해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업계에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최대 1년 8개월 영업정지 혹은 건산법상 최고 수위 처벌인 '등록말소'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

다만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대한 제재 역시 처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까지 실종자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고 HDC현대산업개발이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대비에 나선만큼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학동 참사와 달리 부실시공 정황이 다수 제기된 상황이라 통상적인 제재에 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여론도 좋지 않고 자칫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반발도 있을 수 있기에 고민이 클 것이다. 다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사측에서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게 되면 실제 처분이 언제 내려질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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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말소'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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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문제는 '재산상 손해'?…최대 4000억 손실 전망도

이 가운데 영업정지 등 제재가 내려질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존폐 위기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브랜드 이미지 타격으로 신규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보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광주 아파트 붕괴'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의 손실을 4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화정 아이파크 단지 도급액은 2557억 원이며, 공정률은 60%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투입된 공사비는 1500억 원 수준이다. 재건축 현장 철거비는 연면적 3.3㎡ 기준 최대 30만 원이며, 이를 가지고 계산한 화정 아이파크 철거비는 148억 원이다.

철거 후 재시공까지는 최소 2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입주 예정자(계약자)에게 지급할 입주지연 보상금만 1000억 원이다. 입주 지연 보상금은 통상 계약금과 중도금 등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지체 기간을 일 단위로 곱한 것에 연체료율(18% 수준)을 곱해 계산한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단기적으로 자금을 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지만 영업정지 등으로 향후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유동성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HDC현대산업개발의 현금성 자산은 1조9000억 원 규모며, 단기성 차입금은 8000억 원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문제없는 수준이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징계 수위나 시점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받을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이라며 "영업정지 1년 8개월이나 등록 말소나 어떤 것이 더 낫다고 보기 어렵다. 비슷한 수준의 제재가 내려진다면 대형 건설사라도 버티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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