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30억을 빌렸다 갚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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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와 정영학(54·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 간 녹취록 등을 통해 홍 회장이 차용증을 쓰고 김씨로부터 30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 돈은 지난해 7월 조 회장에게 전해졌다. 홍 회장은 김씨의 언론사 선배이며,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50억 클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일보가 이날 공개한 김씨와 정영학 회계사 간 녹취록에는 관련 정황이 담긴 대화가 담겼다. 2020년 3월 31일 녹취록에서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조원태가 홍(선근) 회장 통해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처음에는 주식을 사달라고. 그래서 해주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정 회계사가 “개인적으로”라고 묻자 김씨는 “안 되는 거지. 차라리 한진 주식을 사서 밑질 것 같으면 다른 거 샀다가 팔았다가, 뺐다가 팔았다를 해서. 정보를 아니까 밑지진 않는데”라고 언급했다.
녹취록을 보면 조 회장이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시점은 2020년 3월 31일 이전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조 회장은 지난해 7월 홍 회장을 거쳐 김씨에게서 30억원을 빌렸다. 이후 조 회장은 다음 달 김 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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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측은 “지난해 7월께 세금 납부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워 조 회장이 지인에게 자금 조달을 부탁했다”며 “해당 지인은 홍 회장 측에 자금 조달을 요청했고,, 이를 김 씨에게 부탁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진 측은 자금 출처나 김만배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한진 측은 “조 회장은 해당 지인이 자금을 조달한 과정을 알지 못하며, 딱 20일간 사용하고 해당 지인을 통하여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상환했다”며 “해당 거래 이외에는 한진 그룹의 누구도 김씨 측과 일체의 거래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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