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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정부, 배달로봇 ‘거미줄 규제’ 푼다…지능형로봇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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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지능형로봇법 개정이 핵심…배달로봇에 법적 지위 부여

국조실, 이달 26일 업계 간담회 개최…우아한형제들 등 참석

도로교통법 개정도 일정 앞당길듯…1~2년 내 보도주행 허용

아시아경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실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 우아한형제들은 2020년 8월부터 수원 광교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광교 앨리웨이'에서 배달로봇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우아한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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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1~2년 후면 사람과 함께 보도(인도)를 다니는 배달로봇을 흔히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배달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능형로봇법 개정 추진은 배달로봇 규제에 대한 아시아경제의 지적에 화답한 결과다. 본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겹겹이 쌓인 규제가 배달로봇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올 10월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로봇 관련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을 내놨다. 로드맵을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모아 로드맵 2.0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현재 국조실은 산업부와 교감하며 새 로드맵의 윤곽을 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은 올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이견 조율을 마치고 로드맵 2.0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달로봇은 기술이 상용화 수준으로 올라와 규제만 풀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국조실도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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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법적지위 부여

핵심은 지능형로봇법 개정이다. 최근까지 검토된 로드맵 2.0에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방향으로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지능형로봇법에는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전체적 정의만 있다. 현행법의 포괄적 정의는 로봇이 활용되는 다양한 산업군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도 주행이 불가능한 배달로봇이 대표적이다. 배달로봇은 주행 속도가 시간당 5~6㎞로 일반 성인의 평균 도보 속도와 비슷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보도 통행을 할 수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 주체를 보행자와 자동차 등 이분법적으로만 구분해 로봇 등 신산업 규율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업계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법에 배달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요 참고사례는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인 ‘개인배달 장치법(PDDA)’이다. PDDA는 배달로봇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주행 영역, 무게,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한다.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도 열린다. 국조실은 이달 26일 윤성욱 제2차장 주재로 경찰청, 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배달로봇 업계 간 간담회를 개최한다. 국내 최초로 배달로봇 개발에 뛰어든 우아한형제들은 물론 뉴빌리티 등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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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서울 서초구 세븐일레븐 서초아이파크점에서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규제에 따르면 외부 운행 중인 배달로봇에는 안전을 위해 사람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사진은 뉴빌리티의 배달로봇 '뉴비'와 현장요원. [사진 = 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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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내 보도주행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도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정부는 첫 로드맵에서 2025년까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배달로봇의 보도 주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드맵 2.0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기한을 2023~2024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배달로봇을 따라다녀야 하는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배달로봇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배달로봇 1대당 현장 인력 1명을 반드시 투입해야 했다. 현행 규제상 배달로봇이 외부 운행을 하려면 사람이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 까닭이다. 일부 업체는 현장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면서 "현장인력 투입 의무만 없어도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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