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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기재차관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계획 없어…배달료 월1회 조사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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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도시가스·철도 인상계획 지자체 없어

지자체 요금동결 노력 등 균특회계 평가 반영

공기업 요금동결로 경영손실분 경평에 미반영

매달1회 배달수수료 현황 조사, 배달앱별 비교

이데일리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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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자 정부가 지방공공요금부터 배달수수료까지 전방위적으로 가격 잡기에 나선다.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배달수수료를 잡기 위해 월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중 지방공공요금 인상계획 없어…동결 지자체에 인센티브

이 차관은 21일 오전 서울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를 주재해 “지방공공요금은 그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상방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전국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중 도시철도와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시내버스·택시요금은 요금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지자체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관련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자체 조례로 연차별 인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인상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과 지방 정부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며 “지자체에서 지방공공요금 조정결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개최 전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향후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중앙정부의 물가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하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간 공공요금 비교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단 방침이다.

이 차관은 “현재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17개 시ㆍ도별 물가를 비교 공개하고 있는데, 2월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지방물가 공개범위를 확대해 정보 공개·비교를 통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의 요금동결ㆍ감면 노력 등을 2022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요소에 반영해 차등 지원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경영손실에는 경영평가상 불이익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요금동결에 따른 경영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배제하고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에 편의점 추가…배달수수료 월1회 조사·공개

이 차관은 아울러 물가상방압력이 확대되면서 생필품 등의 물가상승요인도 나타나는 만큼 물가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매월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등 총 334곳을 대상으로 39개 품목, 83개 제품의 생활필수품 가격조사를 실시해 공표하고 있는데, 올해는 늘어난 1인가구가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행태를 반영하여 편의점도 조사대상 장소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프라인 가격조사와 별도로 실시중인 온라인쇼핑몰 대상 가격조사도 월 2회 실시 중이었지만,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를 반영해, 월 4회로 확대 실시하고, 조사결과 공개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상승세가 가파른 배달수수료 정보도 비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2월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며 “특정 가게에서 배달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 제공하고, 거리별, 배달방식별(묶음, 단건) 수수료 정보도 제시하며,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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