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국가유공자 아버지, 백신 맞고 길랑-바레로 사망… 내가 가해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그래픽=이은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사망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백신 접종 후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 저는 가해자이자 살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유공자이자 유도를 해 건장한 체격이었던 아버지가 백신을 접종하고 팔·다리 마비증세와 함께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버지는 백신 접종 후 간지러움에 잠을 못 이루셨다고 한다. 내가 타지 생활을 하는 탓에 온몸의 두드러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게 이 불행의 시작”이라며 “고향에 내려갔는데 청천벽력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가)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응급실을 갔다”고 했다.

이어 “미친 듯 달려간 병원에는 휠체어에서 목만 겨우 가누시는 아버지를 보고 무슨 일인가 했다”며 “그때까지 백신과 연계성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제 모자람에 결국 앞으로의 더 큰 불행도 깨닫지 못했나 보다”고 했다.

결국 A씨 아버지는 길렝-바레 증후군 판정을 받았고, 다른 검사를 진행한 결과 혈액암 4기 판정이 나왔다.

A씨는 “아버지는 입원 후 한 달도 안 되어 숨을 거두셨다”며 “그제서야 백신을 원치 않았던 아버지의 백신 예약을 전화로 직접 잡았던 제 목젖을 찢지 못하는 괴로움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백신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이의제기는 할 수 없으니 필요하면 병원비 청구해 봐라. 그것도 될진 모르지만’이라고 전하는 공무원의 무미건조한 응답에 정부 말만 듣고 죽은 아버지만 피해자”라며 “동시에 그 정부 말만 듣고 행동한 저는 가해자인 동시에 살해자누가 싶었다”고 했다.

특히 “당해보니 알겠다.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며 “하루 아침에 아버지를 잃었고 그 책임은 정부가 아닌 나에게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수가 없다고 치부하기엔 저희 가족에겐 100% 였다”며 “목숨을 걸고 운을 시험하라고 하는 게 정상인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 뿐이다. 우울한 마음에 어찌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며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