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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반민정 "조덕제 전과 5범…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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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반민정 SNS


배우 반민정(42)이 조덕제(54)의 실형 확정판결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미 가해자 조씨는 전과 5범"이라며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지난달 만기출소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됐다"고 전했다.

반민정은 "2021년 12월30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018년 9월13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강제추행, 무고)"라며 "5범 전과자, 동거인 정씨도 전과 3범, 또 추가범행에 몇 사범일진 관심 없다, 이제 나에겐 그만"이라고 했다.

이어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 기자들도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라며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7∼2019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2018년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조덕제는 성추행 혐의 재판을 전후로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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