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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씨티은행, 내달 15일부터 신규상품 가입 불가…내 대출·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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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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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금융 시장 단계적 폐지를 선언한 한국씨티은행이 내달 15일을 기해 신규 금융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기존 신용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이나 현재 카드, 예·적금을 이용하고 고객들이 자신의 상품을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금융상품 신규 가입은 2월 14일까지만···"대출 분할상환·타 은행 갈아타기 지원"

21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에서 판매하던 예금과 대출, 펀드와 신용카드 등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신규 가입은 올해 2월 15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에 대한 신규 신청 역시 오는 2월 14일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상품 이용자의 경우 상품별로 서비스 제공 기간과 내용이 다른 만큼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대출의 경우 현재 이용 중인 대출 만기 시까지 금리와 한도 등 기존 약정조건이 유지된다. 현재 신용대출을 사용 중인 고객이라면 대출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 만기 연장은 2026년 말까지 가능하다.

2027년 이후 전액상환이 쉽지 않거나 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갈아타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분할상환이 지원될 예정이다. 씨티은행 측은 만약 상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상담을 통해 최대 7년 안에 상환을 마무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연장 문의는 대출 만기 전 30일부터 가능하다.

전세대출도 2026년 말까지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 심사를 거친 뒤 2년 단위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만기 연장 때 분할 상환이나 부분 원금 상환 등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신용대출·사업자 대출은 최대 5년(상환능력 불충분 시 7년),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10년(상환능력 불충분 시 30년)간 나누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씨티은행은 금융당국, 타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기존 대출의 한도와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최대한 반영한 신용대출 대환 대출 프로그램 마련도 논의하기로 했다. 당국 역시 씨티은행 대출 고객이 타 은행으로 갈아타기를 원할 경우 대출규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관리, 신용대출 한도규제(연 소득 1배 이내) 등의 예외가 적용된다. 다만 이런 규제 예외 조치는 대출 금액 증액이 없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카드는 갱신 가능…포인트는 6개월 유예기간 후 계좌 환급·항공마일리지 전환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상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하고 혜택과 서비스 역시 동일하게 유지된다. 카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 파손됐을 경우 재발급도 받을 수 있다. 만약 현재 이용 중인 카드 유효기간이 올해 9월 이전이라면 기존 갱신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청 없이도 1회 갱신이 가능하다. 갱신 발급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카드의 유효기간이 오는 10월 이후라면 별도로 카드상품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선제적으로 신청을 받아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한 카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시와 상관없이 2027년 9월로 동일하게 부여된다. 카드 회원이 갱신이나 연장조건에 미달하거나 부적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갱신이나 제한이 거절당할 수 있다.

체크카드 역시 신규상품 가입이 중단되는 2월 15일부터는 신규 신청을 할 수 없다. 체크카드의 유효기간 연장 방식, 재발급 등은 신용카드와 동일하다. 다만 기간 중 체크카드 갱신을 요청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사전에 고객의 현금카드 발급 의사를 확인한 후 현금카드로 대체 제공될 예정이다. 글로벌체크카드(씨티글로벌월렛체크)의 경우 동일한 기능과 혜택을 가진 국제현금카드로 발급된다. 현금카드의 유효기간은 없다.

카드 포인트(씨티포인트, 씨티프리미어마일, 씨티NEW프리미어마일)는 씨티은행의 모든 카드 해지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추후 사용유예기간 종료 시에는 포인트 성격에 따라 결제계좌 환급(씨티포인트), 항공마일리지(프리미어마일)로 전환 적립된다. 카드상품에 담긴 현장할인이나 주차권 제공 등 제휴사 부가서비스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동일하게 제공된다.

이 같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해지는 씨티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현금카드의 경우 연결된 수시입출금 예금을 해지하면 자동으로 사용이 중지된다.

수시입출금통장, 해지 전까지 이용 가능···펀드·보험도 환매/만기까지 유지 OK

아울러 만기가 없는 수시입출금 통장은 해지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적금이나 정기예금은 만기까지 유지되고, 만기 시 약정된 이자도 지급된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만큼 중도해지를 할 필요는 없다.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 계좌의 경우 상품 특성상 타 은행으로 갈아타기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좌 자동이체 변경이나 해지는 씨티은행 모바일앱과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할 수 있고 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도 가능하다.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환전과 송금 등 외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현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씨티은행으로 등록돼 있는 상태라면 타 금융기관에서 재등록 시 은행 방문 없이도 해당 금융기관으로 자동으로 이관된다. 씨티은행 측은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필요 서류와 전산 이관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펀드상품 역시 신규 가입은 2월 15일부터 중단되나 기존 상품은 환매 전까지 유지할 수 있다. 펀드 수익률 조회나 환매 거래는 모바일앱과 홈페이지, 영업점에서 제공한다. 적립식 펀드는 등록된 자동이체 기간 동안 적립이 가능하다. 기존 펀드에 대한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다.

보험상품도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 가입한 상품의 보험사를 통해 관련 업무 처리도 가능하다. 적립식 보험도 등록한 납입기간 동안 적립이 가능하다. 보험상품 만기 전 해지를 원할 경우 씨티은행 영업점이나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연금신탁 등 신탁상품 역시 해지 전까지 보유가 가능하다. 현재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경우 작년 10월 이후 중도해지수수료 전액 면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영업점은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2025년 이후 전국에 9개 거점점포(수도권 2곳, 지방 7곳)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자동화기기(ATM)의 경우 2025년 말까지 씨티은행 ATM을 운영하도록 했고,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한 제휴 ATM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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