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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불법촬영 영상 수두룩 나왔는데”→무죄 확정…대법원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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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이 드러나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어도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상습 불법촬영’ 덜미 잡혀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2일 오전 8시 20분쯤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학생(당시 16세)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1개월가량에 걸쳐 여성들의 다리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압수폰에 불법영상 수두룩…영장 속 범행 영상은 없어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인 휴대전화 속 불법 촬영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였기 때문이었다.

당초 검경은 A씨가 2018년 3월 9일 우연히 마주친 여성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시도한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과 검증 영장을 같은 해 4월 5일 발부받았다.

영장에 따라 경찰은 A씨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한 뒤 디지털 증거 분석을 했다.

그 결과 이 휴대전화들 속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여럿 발견했지만 정작 영장에 적시된 범행 관련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어찌 됐든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고 생각한 경찰은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속 자료들을 유죄 증거로 들며 A씨가 2018년 3~4월 모두 23회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의 공소장을 작성했다.

법원, 무죄 선고…“증거수집 때 피고인 참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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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애초에 수사 절차가 잘못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증거인 불법 촬영물들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 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데다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찾아 확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씨의 참여권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경 수사의 위법성이 확인되면서 A씨의 자백이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 셈이 됐다.

1·2심 “별도 증거 발견 당시 영장 다시 발부받았어야”

1심 재판부는 “발부된 영장은 다른 범죄에 대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 관련 촬영물을 우연히 발견했으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이들 동영상을 탐색·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영상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의 항소로 이어진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 “다른 영상, 정황증거로는 인정…피고인 참여 배제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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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하급심과는 달리 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불법 촬영물들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간격이 짧고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물색해 촬영하는 등 수법이 동일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동영상을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증거 확보 과정에서 A씨의 참여를 배제한 점이 결국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이상 이 사건 동영상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원심의 잘못은 (무죄)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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