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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중대재해처벌법도 피해자보호 화두의 연장선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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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첫 피해자보호 '블랙벨트' 박윤석 평택지청장 인터뷰

"지역사회, 관련 기관 연계해 지속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범죄 예방처럼 산재도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윤석 평택검찰지청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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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검사(檢事). 사전적 의미는 검찰권을 행사는 사법관리다. 동음이의어인 검사(劍士)를 차용해 ‘칼잡이’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권력형 비리타 대형 부패 사건을 주로 수사해온 옛 중앙수사부나 특수부 검사들이 ‘칼잡이’로 명성을 날리며 승승장구했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검사의 전형이다.

박윤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은 검찰조직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력을 쌓아왔다. 박 지청장은 2017년 검찰 최초로 범죄 피해자 보호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다. 블랙벨트는 특정 분야에서 검찰조직내 최고 전문가라고 인증하는 제도다. 말 그대로 ‘유단자’다. 경력, 전문지식, 실무경험,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문턱이 높은 탓에 공인전문검사제 도입 이후 블랙벨트는 경제(배임·횡령), 성범죄, 증권·금융, 피해자보호, 법무·법제, 송무, 강력 등 7명에 불과하다.

박 지청장은 20일 평택시 평남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검찰내에서 빛보기 힘든 피해자보호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을 묻자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어서 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범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피해자 관련 조항은 몇줄 안됩니다.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범죄 피해자는 관심 밖이었죠.”

박 지청장이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초임 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남겨진 가족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할 처지가 됐다. 박 지청장은 전주지검 범죄예방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장학금과 장례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지금껏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그는 “지역사회와 연계해 지속적인 보살핌을 제공했어야 했는데 당시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질 못했다”고 했다.

빅지청장은 안양지청에서 피해자지원전담검사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때도 계기가 있었다. 박 지청장은 “친인척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 집을 나온 뒤 아르바이트하던 주유소 사장에게 또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처벌에만 급급했던 탓”아라고 했다.

박 지청장은 당시 지자체와 관련 부처, 기관과 연계해 1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었다. 현재 전국 검찰에서 사용하는성폭력 피해자보호 매뉴얼 및 시스템의 시작이다.

박 지청장은 “지자체와 연계해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지낼 곳을 구해줬다. 수소문해 어린 시절 집을 나간 어머니와 재회하도록 돕고, 친권 문제도 정리했다”며 “지금은 바리스타 학원에서 만난 3살 연상 남자친구와 결혼해 잘 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박 지청장이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검찰내에서도 중요성이 커진 산업재해 분야다. 박 지청장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시 최종 처분 권한을 검찰이 갖도록 했다. 발생 초기에 고용부, 안전관리공단과 헙업하면 누구 책임인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수 있다. 설명회도 그런 차원에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청장에겐 산업재해 문제 또한 피해자 보호라는 화두의 연장선상이다. 산재 사망사고로 남겨진 유족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도울 방법이 없는 지 고민하다가 산업재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10여년 전에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할 때 노동자 두분이 작업장에서 추락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유족들이 매일같이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회사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산재 보상금은 남겨진 유족들이 생계 유지가 가능할 지 걱정될 정도더군요. 범죄 예방만큼 산재 예방도 중요하다 싶었죠.” 박 지청장은 이후 2017년 중앙대에서 개설한 산업안전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하는 등 틈틈히 관련 분야를 관심을 갖고 공부해 왔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처벌수위가 높아진 만큼 일벌백계 효과 덕에 산재사고가 줄기는 할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기업의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하는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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