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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법원, ‘김건희 통화’ 유튜브 방송도 허용… 사생활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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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공적인물… 공익 차원”

열린공감 측 “재판부에 깊은 감사

7시간 녹취 중 사생활 발언 적다”

세계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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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 내용 중 윤 후보 가족의 사생활 관련 발언을 빼고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방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송경근)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윤 후보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그리고 통화 당사자인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가 녹음한 대화 중에서 이씨가 포함되지 않는 제3자 간의 대화는 방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녹음된 대화 중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 간의 대화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범위는 윤 후보 가족 사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되게 됐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김씨 측의 모든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가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에) 일부 취재윤리 위반 소지가 있거나 비도덕적인 면이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방송이 갖는 공공의 이익보다 우월해 방송을 사전금지하도록 하거나 이미 방송된 부분의 삭제를 명해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는 발언을 지목해 “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 남편은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바보다”, “내가 한동훈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는 발언은 대선 정국에서 김씨의 지위와 역할, 한동훈 검사와 김씨, 윤 후보의 관계, 윤 후보의 국정 전반에 관한 능력과 견해, 성향 등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생활 발언의 보도를 금지하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열린공감TV는 법원 판단이 나온 뒤 “7시간45분가량의 녹취에는 김씨 또는 윤 후보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극히 드물다”며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록에는 수사나 정치적 사안 등에 대해 김씨가 이씨와 나눈 대화가 담겼다. MBC, 열린공감TV 등이 해당 녹취록을 보도하려 하자 김씨 측은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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