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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7시간 녹취록' 방송 때마다 가처분신청 '국지전'…왜 한번에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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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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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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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MBC와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7시간 녹취록'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14일부터 각각 법원 심리를 받고 있다. 가처분신청은 법인이나 자연인을 채무자로 하기 때문에 각 매체들이 방송을 예고할 때마다 일일이 법정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원 3곳에서 각각 법정다툼…'서울의소리' 방송여부는 내일 결정

2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까지 방송사 MBC와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등 3개 매체를 상대로 '7시간 통화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장 먼저 김씨의 7시간 녹취록 방송을 예고한 MBC는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하라는 판단을 받았다. MBC는 법원 명령에 따라 지난 16일 사생활, 수사 관련 발언 등 일부 내용을 빼고 첫 방송을 내보냈다.

MBC가 오는 23일 추가로 방송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씨는 MBC를 상대로 두번째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관련 심리는 21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MBC가 전날 후속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 측은 이날 오전 중 MBC 대상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4일에는 김씨는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열린공감TV와 관련해 '사생활' 관련 발언을 포함한 일부내용 방송금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방송금지한 부분은 △공적 영역과는 무관한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모씨가 녹음한 것으로 이씨가 포함되지 않았으면서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 등이다.

세 번째로 서울남부지법에서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인 '서울의소리' 방송 금지 여부는 21일 결정된다. 서울의소리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관할지를 고려해 남부지법에서 판단하게 됐다.


방송 예고 때마다 '가처분신청' 반복하는 이유는

김씨가 이렇게 3개 매체와 각각 다른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은 법원에 '녹취록 배포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신청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방송금지 가처분'은 반드시 배포자를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누군가 녹취록 배포를 예고하면 사후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정동근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는 "누군가 녹취록 공개를 예고해야 그 사람을 '채무자'로 삼아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이 나와도 채무자만 구속할 뿐이다. 제3자가 공개를 예고하면 또 법정 다툼에 나서야 한다. 조 변호사는 "법원 결정의 효력은 다른 사람을 구속하진 못한다"며 "제3자가 녹취록을 공개하면 법원이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법률대리인을 맡은 양태정 변호사는 "녹취록의 배포 자체를 금지하는 건 사전 검열"이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은 배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배포자를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가 녹취록 방송금지를 개별 매체와 다투지만 녹취록이 만일 매체가 아닌 개인에 의해 유튜브에 업로드되면 김씨가 막을 방법은 없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 녹취도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내렸지만 일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김씨 측은 녹취록이 유튜브에 공개된다면 유튜브나 배포자에 직접 영상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씨의 법무대리인은 "녹취록을 올린 채널을 상대로 삭제를 요청하거나 유튜브 측에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녹취록 관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소송 비용은 김씨가 사비로 감당해야 한다. 채권자가 국민의힘이 아닌 김씨기 때문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은 "가처분 신청은 김씨 개인 명의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소송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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