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검찰에서 "관계 유지, 회사 도움 판단"
이례적 거래...위법 정황은 없는 듯
![]() |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빌딩. 한진그룹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에게 30억 원을 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굴지의 대기업 오너가 부동산 사업을 하던 김씨에게 손을 벌렸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금전 거래로 평가된다.
![]() |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중 조원태 회장과 금전 거래 관련 대화. 김대훈 기자 |
“조원태가 홍 회장 통해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20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김만배씨와 정영학(54) 회계사의 대화 녹취록에는 조 회장이 김만배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씨는 2020년 3월 31일 정 회계사에게 “조원태가 홍(선근) 회장 통해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처음에는 주식을 사달라고. 그래서 해주려고 그랬어”라고 말했다. 기업 주식을 사달라고 했던 조 회장이 금전 대여를 요청하면서, 고심에 빠진 듯했다.
김씨가 "돈으로 뭘 어떻게 해"라고 하자, 정 회계사는 "개인적으로 (빌려줄 방법이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김씨는 "안 되는 거지. 차라리 한진 주식을 사서 밑질 것 같으면 다른 거 샀다가 팔았다가, 뺐다가 팔았다를 해서... 정보를 아니까 밑지진 않는데"라고 말했다.
당시 조원태 회장은 부친인 조양호 전 회장 사망에 따른 상속세 납부를 위해 급전이 필요했다는 얘기가 업계에 파다했다. 2019년 4월 조 전 회장 사망 후 조원태 회장 등 자녀들은 상속세 2,700억 원을 신고하고,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내기로 했다. 하지만 조 회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과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던 상황이라 섣불리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도 없었다.
![]() |
대장동 개발 로비 및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 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항공과 김만배, 실제 금전 거래 이뤄져
녹취록에는 조 회장과 김씨가 실제 금전 거래를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조 회장이 대여를 요청했다는 시점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1년 7월 23일, 조 회장은 주식근질권 행사를 통해 김씨에게 실제 30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이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김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얘기다. 조 회장은 3주 뒤인 지난해 8월 12일 김씨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한다.
검찰 역시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조 회장과 김씨 간 자금이 오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거래 경위를 살펴봤다. 김씨는 검찰에서 "지인으로부터 조 회장이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줄 수 있겠냐는 말을 듣고, 조 회장과의 관계 유지가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 내용을 볼 때, 김씨가 말한 지인은 홍 회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교롭게 조 회장이 녹취록에 등장하던 시점에 홍 회장도 김씨와 금전 거래를 한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홍 회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차용증을 써서 김씨 돈을 빌린 뒤 1, 2개월 안에 다 상환했다”며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회장과 김씨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뚜렷한 위법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측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 회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급전이 필요해 지인에게 부탁했는데, 지인이 홍 회장을 통해 김만배씨에게 자금을 빌려 조달했다”며 “한 번의 금전 거래만 있었고,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 회장은 홍 회장 및 김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은 본보에 “변호인이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