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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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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원 17일 제27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설명. 사진제공=안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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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송바우나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제274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에서 타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한 뒤 의결했다.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산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며,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조례안에 담겼다.

아울러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채용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다만 청년일자리사업 중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상위법에 따라 별도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청년일자리위원회도 안산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고 수정됐다.

이밖에도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송바우나 의원은 “청년고용 문제를 개선하려 행정은 물론 지역 각계가 협조하고 노력하면 지역경제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집행부는 균형감 있고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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