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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폭력 난무하고 채용 강요하는 건설노조 횡포 뿌리 뽑아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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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00일간 실시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결과를 19일 내놓았는데 예상했던 대로다.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가 모두 참여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를 했다는데도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경찰청은 채용 강요와 불법 점거 등에 가담한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는데 이 중 1명만 구속됐다. 고용부가 현장 두 곳에 부과한 과태료도 6000만원에 그쳤다. 이 정도로 어떻게 고질적인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건설 현장에서 양대 노총의 이전투구와 불법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과 실제 조사 사례'를 폭로한 데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건설노조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적발된 것만 47건에 이른다. 건설노조 횡포를 보면 조폭과 다름없다. 자신들의 노조원을 채용하라며 현장 소장을 폭행하는가 하면 공사장 주변 학교 앞에 확성기를 틀어 민원을 유발하는 식으로 노조원 채용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와 유사한 불법행위는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포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는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조합원들이 공사장 입구에 모여 동전을 뿌리고 줍는 식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새 타워크레인에 다른 노총 소속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많은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데도 정부 단속과 처벌이 시늉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사는 공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 노조를 경찰에 고소했다가 보복을 당할까봐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설노조의 횡포는 불공정한 채용을 넘어 건설비 상승과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돌아가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정부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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