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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리니지 불법도박장' 90억 은닉…검찰, 일당 1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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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유명 게임 '리니지' 사설 서버를 개설해 불법 도박게임을 운영한 조직원 13명이 재판을 받게됐다. 사진은 이들이 개설한 사설서버 내 투견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화면./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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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명 게임 '리니지' 사설 서버를 개설해 불법 도박게임장을 운영한 조직원 13명이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게임산업법·저작권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리니지 사설서버 내 투견·유사경마 도박장 이용자를 상대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수익금은 암호화폐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90억여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환전상은 대포폰으로 가입한 SNS로만 이용자와 대화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연락처를 건넨 사람만 거래하고 범행으로 생긴 수익은 당일 해외 암호화폐로 전송하는 등 치밀한 과정을 거쳤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공간과 암호화폐를 이용한 첨단 자금세탁 범죄였다. 이에 수사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대인 조사에 앞서 통화 27만 건, 계좌거래 260만 건, 블록체인 거래 5만 건을 분석해 은닉재산 10억2500만원을 보전처분한 뒤 피의자를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취했다. 주임검사가 직접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협의 후 국내 법원의 몰수보전명령을 번역해 집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죄명 기준으로는 6대 직접수사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공범으로 주범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 과정에서 진행 중인 다른 범행을 확인하고도 검찰 수사개시권이 없는 죄명이면 수사 착수와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환수가능한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면 검찰 수사권이 없는 죄명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익형 범죄, 자금세탁 범죄에 엄청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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