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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공수처, '직무유기 혐의' 검사 사건…반년 검토만 하다 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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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신상 노출한 검사 사건 대검에 단순이첩

뉴스1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1.10.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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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현직 검사 사건을 반년 가까이 검토만 하다 대검찰청에 이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A 검사 사건을 지난 5일 대검에 단순 이첩했다.

지난해 6월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은 학생들에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의 재판 과정에서 A 검사가 피해 학생의 '성(姓)'을 노출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며 A 검사를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6개월 간 고발인 조사도 없이 검토만 하다 사건을 대검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최정규 변호사는 "이미 사실관계가 정리됐고 권익위에서 징계까지 요청한 사건인데 검사실에선 6개월 동안 계속 '자료 검토 중'이라고 하다 갑자기 이첩 통지를 받았다"며 "당사자도 대리인도 황당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검사 1호 입건' 사건인 이규원 검사의 허위 보고서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지금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검사 사건은 한 건도 없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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