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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조건만남 해라” 옷 벗기고 팼다, 무인모텔 여중생 ‘지옥의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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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10대 집단폭행 잇따라

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DB


최근 경남에서 10대 학생들이 학교 감시망을 벗어난 장소에서 또래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과 함께 가혹 행위를 받았다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0대들의 일탈로만 여겨졌던 학교폭력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소셜미디어(SNS) 발달로 2차 가해도 우려되는 만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중학교 졸업반인 A(16)양은 경남 진주시 평거동 한 무인 모텔에서 지난 19일 오전 2시 50분부터 3시간 가량 또래 여자 친구 6명에게서 폭행을 당했다며 이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경찰에 이들이 옷을 벗기고 머리와 얼굴, 허벅지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텔 객실에 있는 집기들을 던지거나, 침을 뱉고 자해 강요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양은 이들이 돈을 벌어오라며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영상통화를 걸어 실시간으로 폭행 장면 등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양에 대한 폭행과 가혹 행위는 약 3시간 정도 이어졌다. 이후 A양 가족들이 폭행 사실을 알고 진주경찰서를 찾아 신고했다. A양은 얼굴과 허벅지 등 몸 곳곳에 피멍 등 상처를 입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은 받았고 현재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가해 학생들에 대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라 가해 학생들은 공동상해 혐의에 실시간 영상통화나 동영상 촬영 등이 확인될 경우 음란물제작과 유포 등 혐의까지 적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남 김해에서도 한 중학교 재학생·졸업생 관계의 10대~20대들이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하고, 오물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공동상해·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5명과 10대 여성 4명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중 범행 가담 정도가 큰 20대 남성과 10대 여성 2명 등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2월 25일 낮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7시간 동안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B양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하거나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9명과 피해자 B양은 같은 중학교 재학생·졸업생 사이다.

이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달 24일 한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양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돌아가면서 집단으로 B양을 때렸다. 담뱃불로 B양 얼굴을 지지거나, 초고추장·식용유·오물 등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했다. 일부는 B양의 상의를 벗기는 등 추행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양에게 칼을 쥐어준 뒤, “이것봐라 위험하네”라며 자신들을 위협하는 듯하게 연출한 영상을 촬영해 마치 자신들이 방어적 차원에서 정당방위로 때리는 것처럼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엔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몽골 국적 여중생을 6시간 가량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20만명 동의를 얻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교육당국의 초동 조치와 보호조치 등이 적정했는지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아동 권리와 최선 이익은 국적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며 “직권조사로 피해자 초동조치나 보호조치 등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 사례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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