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20일 조계종 나눔의 집 법인과 대표이사인 송모(월주스님) 씨 등 이사 5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해임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지난해 사망해 소송이 종료됐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인의 소송에 대해서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사건처리결과 통지서에도 법인의 이사들이 안모씨(나눔의집 전 소장)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이 시설 측의 구체적 위법 행위를 자세하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위법 행위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무국 직원 등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2차례 신고를 하는 사이에 법인 이사회가 수차례 열렸지만 사무국 직원 등이 제기한 문제점은 시정되지 않았다"면서 "원고들에 대한 경기도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나눔의 집 학예실장 등 직원들이 "나눔의 집 측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 사업에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진상 조사에 나선 경기도는 2020년 12월 민관 합동조사 방해, 후원금 용도 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등을 이유로 송씨 등 승려 이사 5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송씨 등은 한 달 뒤인 지난해 1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 집 비리 사건에 연루된 안모 전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 등은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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