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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검찰, 리니지 캐릭터로 불법 도박장 만든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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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불법 사설 서버 내 투견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화면. /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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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롤플레잉(Role-Playing) 게임 리니지를 표방한 사설 서버를 개설해 불법 도박장을 만들어 돈을 벌어온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는 온라인 게임 리니지 프로그램을 토대로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 게임을 만들고,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암호화폐로 세탁한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와 함께한 일당 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7명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9만9741차례에 걸쳐 자신들이 만든 불법 도박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283억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고, 이 중 수익금 31억원을 암호화폐로 바꿔 해외 거래소를 거쳐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6명은 2020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14만9701차례에 걸쳐 365억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환전, 수익금 66억원을 암호화폐로 바꿔 이익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리니지와는 무관하게 이른바 ‘프리 서버’로 불리는 불법 서버를 개설했다. A씨 등은 이런 서버를 만든 뒤 게임 내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사용해 ‘버그베어 경주’, ‘투견’ 등 도박을 즐기도록 하고, 도박에 쓰이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이들은 자신들이 불법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암호화폐로 전부 바꿨다.

검찰은 인터넷 검색, 전자정보 압수수색, 통신·계좌·블록체인 추적 등 수사 기법으로 범죄 사실과 은닉한 재산을 특정하고 피의자들을 검거·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조세피난처 국가에 소재한 해외 거래소 암호화폐 3억원 상당을 찾는 등 총 10억2500만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이 중엔 미국 달러와 1대1로 교환되는 코인 테더 3억원어치와 비트코인처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코인인 이더리움 2억4000만원 상당이 포함됐다.

검찰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범죄수익 환수 역량 발휘가 어려운 상황을 확인했다”며 “다수의 유사 범행을 확인했지만 검찰 수사 개시권이 없는 죄명으로, 경찰이 송치한 관련 사건이 없는 한 수사 착수와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 등 일당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박 공간 개설, 저작권법 위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죄명이 아니다.

검찰은 “환수 가능한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안은 검찰 수사권이 없는 죄명이라도 예외적으로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익형 범죄,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종용 기자(dee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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