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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원룸 이사때 내던 인터넷 위약금 4월부터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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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통신사와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이사 시 해당
방통위, 집합건물 다회선 계약 제도개선 시행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서비스가 특정 업체와 독점 계약된 오피스텔, 원룸 등으로 이사 가면서 발생한 서비스 해지에 대해서는 4월부터 할인 반환금이 100% 면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피스텔, 원룸, 지식산업센터 등이 집합건물의 다회선 독점 계약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인터넷 서비스를 독점 계약한 집합 건물이어서 신규 입주자가 기존 회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건물주가 특정 인터넷 사업자나 유료방송 사업자와 독점 계약을 했을 경우 세입자들은 기존 인터넷 서비스의 ‘이전 설치’가 불가능했다.

통신사들은 이전 설치 불가를 이유로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그동안 적용 받은 할인 요금의 50%를 ‘할인반환금’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앞으로 이용자가 집합건물로 이사하면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을 전액감면하고, 발생한 할인 반환금은 기존 사업자와 독점 사업자가 상호 정산해 처리하게 된다.

지난해 말부터 18개 사업자가 기술테스트 등을 진행중이며, 20일 집합건물 독점계약에 따른 이용자 할인반환금 감면과 사업자간 상호정산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이후 3월까지 사업자별 이용약관 개정, 업무절차 마련 등 자체 준비와 사업자간 상호정산 사전 점검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집합건물에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방송통신서비스 선택을 제한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금지 유형을 신설하고, 상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사업자가 관리 주체와 다회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특정 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특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이용자가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호텔, 리조트, 모텔, 고시원 등 숙박업소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집합건물 인터넷독점계약 #4월부터 위약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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