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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울의소리 '김건희 통화' 공개 여부 내일 결정…양측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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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녹취' 이명수 "'사모님' 대신 김건희가 '누님' 불러달라 해"

법원 "이재명 형수 욕설 다뤄야 하나"…서울의소리 "편파적 보도 할 수밖에 없다"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자신과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의 통화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법원 결정이 21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김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뒤 21일 오전까지 추가 자료를 받아보고 오후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