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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반민정, 조덕제 실형 선고에 "범죄자에 냉정한 시각과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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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반민정. 사진|반민정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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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54)가 자신이 성추행한 여배우를 온라인상에서 비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반민정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반민정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갑자기 보도들이, 이미 가해자 조 씨는 전과 5범.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됐고, 지난달 만기출소 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됐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2021년 12월 30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처벌등의특례법위반), 2018년 9월 13일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강제추행, 무고)”을 받았다며 판결을 되짚었다.

또 반민정은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인 이모 씨, 김모 기자도 법정 구속돼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출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관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라며 “우리 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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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사진|스타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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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그대로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7∼2019년 성추행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42)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여러 차례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덕제는 곧바로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개월을 감형한 11개월을 선고했다.

조덕제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11개월 선고를 확정했다. 조덕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정모씨에게는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덕제는 2015년 5월 영화 촬영 과정에 상대 여배우였던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다음은 반민정 SNS 전문>

갑자기ᆢ보도들이, 이미 가해자 조ㅇㅇ은 전과 5범.

2021년에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었고, 지난달 만기출소 했습니다. 동거인도 '징역형'으로 유죄 확정판결 되었습니다. 2021. 12.30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처벌등의특례법위반 2018. 9.13. 대법원유죄확정판결 강제추행, 무고

가해자를 도와 언론을 악용한 지인인 이ㅇㅇ, 김ㅇㅇ 기자도 법정구속되어 감옥에 수감되고, 만기 출소

명예훼손범죄 등 처벌에 유한 한국사법기간에서 얼마나 악질적이기에, 오죽했으면, 전부 감옥으로 법정구속을 했을까요

우리사회가 이젠 좀 더 범죄자들에 대한 냉정한 시각과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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