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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광주전남 건설노조 "붕괴 참사 책임자 처벌…중대재해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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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열흘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안정화에 투입된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를 타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화정아이파크에서 지난 11일 붕괴사고가 발생해 공사 작업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2022.1.20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0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청와대 앞, 세종시 정부청사 앞 등 전국에서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건설 노동자는 어느 현장에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현장에서는 이윤은 최대화하고, 공사 기간은 최소화하고, 사고 책임은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현대산업개발은 하청 전문건설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수많은 현장에서 대형 건설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 학동 붕괴 참사,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역시 원청 건설사 대표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재하도급을 줬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원청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건설 현장 산업재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향해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적정공사비를 보장할 체계를 갖추고 건설사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 인력이든 공법이든 도급 주고 책임지지 않는 브로커는 더는 필요 없다"며 직접시공, 직접고용을 강조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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